14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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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 상반기 일제단속 : ’24.5.20. ~ 6.21(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합동


□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8만여 건을 적발하였으며, 번호판 영치(54,853건), 과태료 부과(11,233건),

   고발조치(4,202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 세부내용 참고파일 첨부


 ㅇ 작년(’23년) 상반기보다 적발건수는 1.2% 늘어났다.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17% 크게 늘어났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소폭(4.72%) 늘었다. 


 ㅇ 지난 5년간* 적발건수(평균 28.9만 건)와 비교할 때, 적발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불법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개통(’23.4월) 등 신고・제보가 간편해진 것도 이유로 볼 수 있다.


    * 적발건수: `19년30.8만 → `20년25.0만 → `21년26.8만 → `22년28.4만 → `23년33.7만 → `24년.上17.8만

   ** 올해 상반기 안전신문고를 통한 적발(조치)건수 8.9만건(총 신고건수 17.0만, 처리중 4만)


□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일제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자동차를 계속 단속하고,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 등

   불법 이륜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로써 안전하고 불법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ㅇ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국민 불편이 많은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불법 튜닝 등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각심 강화를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ㅇ (불법명의 자동차) 무등록 운행, 타인명의 운행 자동차의 처벌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른 경각심 제고를 위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 (무등록)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타인명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불법 자동차 단속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ㅇ “불법자동차의 처벌은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명확한 제보와 신고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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