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Relaxdays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0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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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Relaxdays 장난감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IBP)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국내기준) DEHP, DBP, BBP, DnOP, DINP, DIDP, DIBP의 총 힘유중량이 0.1% 이하 (안전확인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8.30. 기준)하였다.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Relaxdays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Relaxdays
제품명Bouncy Toy
색상핑크
품목 번호10024989
배치 번호2022-10000087
로트 번호4052025941017
제품 특징유니콘 모양의 바운서 장난감
제품 사진화면 캡처 2024-10-07 165007.jpg
※ 이미지 출처 : BAuA
(https://www.baua.de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IBP)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독일에서 리콜됨.
※ (국내기준) DEHP, DBP, BBP, DnOP, DINP, DIDP, DIBP의 총 힘유중량이 0.1% 이하(안전확인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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