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편리해진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0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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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온라인)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아이핀은 휴대폰·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온라인) 아이핀 발급은 법정대리인(부모)이 아이핀 발급기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하여 신청 및 동의 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가 확인이 되면 발급이 가능하다.

*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본인확인기관 3개사(방통위 지정·관리)

그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는 주민등록 전산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였다.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비대면(온라인) 아이핀 발급이 불가(연간 8만명, ’23년 민원 기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아이핀 발급기관(서울 여의도 소재)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였다.

* 부모와 자녀가 모두 세대원(세대주가 조부모나 타인인 경우)이거나, 부모와 자녀가 다른 세대 거주 등

** 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일상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과제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인증(아이핀 발급) 절차 불편 해소)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방통위는 ‘23년 2월부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 필요성, 효용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또한,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아이핀 발급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이핀 발급 절차 개선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부모(법정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전산정보 상 세대주가 아닌 사유로 자녀의 비대면(온라인) 아이핀 발급이 불가했던 경우(연간 8만명, ’23년 민원 기준)의 불편을 해결하여,

법정대리인이 대면 발급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전국 각지에서 서울 여의도(아이핀 발급기관 본사 소재지)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4세 미만 자녀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지자체 돌봄 프로그램 회원가입, 교육 자격증 신청 및 자격확인 등 육아·돌봄·교육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한다.”며, “본인확인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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