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02,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55번째로 직업·직무 변경, 보험목적물의 변경사항 등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 보험 가입 후 알릴의무 핵심 체크포인트 -

1. 계약 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 목적물의 변경사항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말합니다.

2. 통지의무 이행으로 보험료가 인상‧인하될 수 있으며, 화재보험의 경우 목적물의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지급 또는 부지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직업 등 변경사실은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야 하며,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통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9-30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