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입증이 되지 않은 구명조끼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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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구명조끼로 광고됐으나 부력 보조장치로 확인되며, 적합성 평가를 입증하는 문서 또는 마킹이 누락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7.18.기준)하였다.


<적합성 입증이 되지 않은 구명조끼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명Sakinno
제품명Water Sports Life Jacket
제품상세검정과 빨강으로 된 수상스포츠용 구명조끼.
앞쪽에 이중 잠금장치와 지퍼가 있음.
원산지중국
모델번호KNN55-11
제품 사진화면 캡처 2024-09-24 154251.jpg
 
※ 이미지 출처 : OPSS
(https://www.gov.uk/product-safety-alerts-reports-recalls/product-safety-report-sakinno-water-sports-life-jacket-sold-via-fruugo-2403-0116)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구명조끼로 광고됐으나 부력 보조장치로 확인되며, 적합성 평가를 입증하는 문서 또는 마킹이 누락 되어 영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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