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용전기용품 및 스포츠레저용품 38개 제품 리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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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용전기용품 및 스포츠레저용품 38개 제품 리콜
- LED등기구/직류전원장치(26건), 킥보드/스테인레스수세미(12건)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제대식)은 실내용전기용품* 과 스포츠레저·가정용생활용품** 등 24개 안전관리품목(KC) 중 45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06.4월~6월)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8개 제품을 전량 리콜명령 조치함

*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멀티콘센트, 전기전선, 커피메이커 등 5품목
** 킥보드·보호장구, 휴대용레이저용품, 휴대용사다리, 스테인레스수세미 등 19품목

ㅇ 조사에 포함된 품목 중, 최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메이커(시중 유통량의 70%차지하는 상위 24개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범위 내 제품들은 안전기준(감전, 화재 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됨

* 참고로 국가기술표준원은 상반기에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등 전기용품 457개, 유아동복, 완구 등 생활용품 918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 총 99개에 대해 리콜명령 조치 실시

□ 하반기에도 올해 선정한 10대 중점관리 품목* 등 안전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를 지속·강화할 계획이며

ㅇ 아울러, 위해우려 또는 사고 접수된 품목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임(관련계획 추후 보도자료 예정)

* (공산품) 완구, 유·아동복, 스케이트보드, 학생용가방, 폴리염화비닐관 & (전기용품)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형광등안정기, 멀티콘센트, 전기전선

** 안전관리 대상 품목 : 생활용품(87개), 전기용품(173개), 어린이제품(만13세 이하 제품)
『리콜명령한 38개(8.3%) 제품의 결함내용』.(상세내용은 붙임참조)

<LED등기구 등 실내용전기용품(26건)>

ㅇ LED등기구 22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안전시험을 거치지 않고 주요부품(컨버터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변경되어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

ㅇ 직류전원장치 4개 제품에서도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을 변경한 것이 확인되었고, 장시간 사용시 충전부의 절연부가 파괴될 수 있어 감전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스포츠레저용품/가정용생활용품(12건)>

ㅇ 스포츠레저용품* 중 킥보드(1개)에서만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231.0배 검출되었고, 나머지 모두 제품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륜자전거,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운동용 보호장구, 등산용로프 등 8품목 73제품

ㅇ 가정용 생활용품 중 어린용장신구(2개)에서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성분이 최대 92.4배, 휴대용레이저용품(3개)에서는 어린이 눈의 시력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빛 강도가 최대 3.5배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 생활안전사고 일으킬 수 있는 휴대용 사다리(2개)의 강도 부적합과 발판크기 부족, 스테인레스수세미(3개)의 재질성분함량 미달, 실내용바닥재(1개)의 표면코팅 두께 미달 등이 조사됨


□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 하기로 함


ㅇ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금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함

ㅇ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21)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 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

 

[국가기술표준원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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