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플랫폼 업체에서 날짜를 지정하고 디즈니랜드 티켓을 구매하였습니다. 구입 이후 디즈니랜드 공식 홈페이지 티켓 등록시 이용이 불가한 날짜라고 안내를 받아 플랫폼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플랫폼 업체는 판매페이지에 “구매 전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을 안내하였으므로 판매저 정책에 따라 환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 환불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 |||
답변사업자가 고지한 내용만으로는 ① 소비자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날짜를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서는 실제로 예약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② 다수의 소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특정 날짜의 이용권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서 해당 일자에 예약이 가능함이 보증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계약들의 바우처 상단에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구매 시 신청인들이 선택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는 해당 날짜에 이용권의 사용이 보장되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상 정보제공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사례 2024-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