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택배 물품이 파손된 사실을 물품을 수령한 뒤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요구하는 ‘배상 신청서’ 서류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는 것일까요? | |||
답변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배상 책임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송’이라 함은 그 양식과 관계 없이 사업자에게 물품의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하였음을 통보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사례 2024-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