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3명 지인이 튀르키예 여행상품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4,798,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여행 2일차에 호텔 계단에서 상해를 입어 귀국했는데 여행사에 배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 |||
답변민법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민법 제674조의4 3항에 따라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호텔 계단에서 상해를 입는 과정에서 여행사의 과실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입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사례 2024-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