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긁힘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토록 개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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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은 ’15.12월말 현재 가입자가 약 2천만명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임

□ 그러나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 및 렌트비 지급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어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초래

* 손해율 추이 : ’12년 83.4% → ’13년 86.8% → ’14년 88.4% → ’15년 87.7%

- 특히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과잉수리 관행은 보험금 누수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낭비를 조장

- 이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금융감독원 등은 ’15.11월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 ①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 ② 고가차 렌트비 경감 도모, ③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 ④ 자동차 보험요율 개선

□ 금융감독원은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 ’16.7.1.부터 시행할 예정

* 입법예고 기간 : ’16.5.4. ∼ ’16.6.13.(40일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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