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사용이 불가한 성분이 함유된 MAKARI 로션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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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서 화장품에 사용이 불가한 히드로퀴논(hydroquinone)이 검출(100g당 3g)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7.22. 기준)하였다.
 
<화장품에 사용이 불가한 성분이 함유된 MAKARI 로션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MAKARI
제품명Naturalle Carotonic Extreme Glow Renewing Body Lotion SPF 15
용량17.6oz (500ml)
ASINATQZ2A1KQ0X2
제품 사진화면 캡처 2024-09-23 152352.gif
※ 이미지 출처: OPSS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화장품에 사용이 불가한 히드로퀴논(hydroquinone)*을 함유(100g당 3g)하여 화학적 위험을 초래함에 따라 영국에서 리콜됨.
* 히드로퀴논은 국내에서도 「화장품법」 제8조에 의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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