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은 마지막에...식중독 예방을 위한 추석 명절 장보기 요령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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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오유경 처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식중독 예방을 위해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하여 올바른 장보기 요령에 대해 홍보하고 서울역사 내 식품안심구역* 지정 현판식을 진행했다.

    * 서울역 총 56개 매장 중 46개 매장이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
   ** 음식점 위생등급제 : 음식점 영업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자율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식약처가 인증해 주는 제도로 지정 현황을 공개·홍보하고 있음

오유경 처장은 롯데마트 방문 현장에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마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외관과 포장 상태를 살펴보고 소비기한·보관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특히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이나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는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가급적 1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냉장·냉동식품, 육류·어패류 등은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서늘한 상태로 운반하고 조리 직전까지 차갑게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재료는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먼저 구매하고 과일·채소 등 농산물, 햄·어묵·고기완자 등 냉장·냉동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어패류 순으로 구매하여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에서 조리된 명절 음식을 구매할 경우에는 가급적 냉장·냉동온도를 유지하여 배송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섭취 시에는 반드시 재가열하여 섭취해야 한다.

또한, 추석 명절 전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 명절 음식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고, 보관 시에는 상온 보다는 냉장으로 보관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오유경 처장은 이날 서울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수칙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서울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는 현판식에도 참석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철도 역사 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및 코레일유통(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서울역에 있는 음식점 80% 이상이 위생등급을 지정받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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