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 가능성이 있는 유아용 보행기 튜브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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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영유아의 익사 가능성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7.20.기준)하였다.
 

<익사 가능성이 있는 유아용 보행기 튜브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미상화면 캡처 2024-09-10 152026.gif
※이미지 출처 : Safety Gate
(https://ec.europa.eu/safety-gate-alerts)
제품명Inflatable Swim Seat
원산지중국

Safety Gate

주의보 번호

A12/01690/24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영유아의 익사 가능성이 있어 몰타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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