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 혼입 가능성이 있는 MORINAGA 과자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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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 이물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7.17. 기준)하였다.
 
<이물 혼입 가능성이 있는 MORINAGA 과자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MORINAGA
제품명만나보로
중량34g
JAN4902888227868
소비기한전체
제품 사진화면 캡처 2024-09-10 150111.gif
※ 이미지 출처: CAA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이물질(동물의 분변으로 추정)*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일본에서 리콜됨.
* 국내에서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 식품은 이물(①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 ②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 ③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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