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개인 간 거래는 절대 하지 말아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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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가 사용하던 물품이나 필요하지 않은 제품 등을 판매하는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의약품까지도 중고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주요 C2C 플랫폼과 커뮤니티*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현황을 조사(2024.6월~7월)한 결과, 관련 법·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571건 확인됐다.
 
* 중고거래 플랫폼(당근,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가나다순)),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 카페) 등 게시글 기준

【 관련 법·기준 】
▪(의약품)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임.
▪(해외 식품)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 식품 등은 판매할 수 없음.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가능함.
   * 단, 시범사업 시행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건강기능식품은 개인도 판매할 수 있음.

☐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까지 거래되고 있어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 또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사례(67건)가 확인됐고, 이 중 비만치료 주사제와 같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15건에 달했다.

☐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식품 판매도 210건 확인
   
해외 식품은 수입·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정식 수입신고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식품 등도 210건 확인되어 유통을 차단했다.

☐ 시범사업 허용기준을 벗어난 건강기능식품 거래 사례도 있어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법상 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2곳에서 일정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다.

【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주요내용 】
▪(기간) ’24.5.8.~’25.5.7.
▪(플랫폼) 당근, 번개장터
▪(거래요건) ①미개봉, ②제품명 및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사항 확인 가능, ③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④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⑤연간 판매 10건·누적 금액 30만 원 이하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이 적용되지 않은 플랫폼(세컨웨어, 중고나라)과 커뮤니티(네이버 카페)에서 확인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124건이었고,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2개의 플랫폼에서도 기준에 벗어난 거래가 게시글 중에서 170건이 확인되어 즉시 유통을 차단했다.

☐ 안전한 개인 간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자, 소비자 모두 노력할 필요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플랫폼과 커뮤니티 운영자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개인 모두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물품을 유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모니터링에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요청했고, 플랫폼은 일부 부적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추가 점검에서 571건의 불법 및 부적합 거래가 확인된바, 사업자의 차단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준법 의지와 이행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할 것,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정부의 지침(시범사업 허용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개인 간 식·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4-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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