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이 제각각인 외국인 성명 표기, 드디어 표준 원칙 정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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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원칙이 제정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행정안전부 예규)을 행정예고하여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 예를 들면, 증명서마다 성명 표기 순서(성-이름 순서 또는 이름-성 순서)가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성-이름 띄어쓰기 또는 붙여쓰기)가 달랐다.

 ○ 또한,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 행정안전부는 ‘정책고객과의 대화(2023.9월)’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한다. 
   *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한편,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공적 서류·증명서상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 또한,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제도 및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예규를 제정하는 한편, 행안부 소관 증명서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서부터 성명 표기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외국인의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 예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표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본인확인 과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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