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화장품·스티커 대체로 안전하나 일부 제품 표시 미흡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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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화장품·스티커 대체로 안전하나 일부 제품 표시 미흡

- 타투화장품 1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원료 검출 -

쉽고 간편하게 개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타투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화장품에 타투 개념을 접목시킨 일명 타투화장품은 눈썹이나 입술에 바르면 착색되거나 태닝효과를 내면서 기존 화장품에 비해 오래 유지되며, ‘타투스티커는 그림·무늬 등을 피부 표면에 붙여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지울 수 있어 성인 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국내 유통·판매 중인 타투화장품 16개 제품과 타투스티커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여부 및 표시실태를 조사하였다.

타투화장품 1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니켈검출

타투화장품 15개 제품은 안전 및 표시 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품(제품명:팜파트라 수퍼타투 아이브로우, 제조판매원:제이온케어)에서 화장품법상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니켈*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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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 제품은 겉포장에 인공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인공색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제조판매업자(제이온케어)는 제조과정 중 교반기에서 니켈이 용출됨을 확인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이를 교체함.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의 포장 문구는 삭제 조치함.

타투스티커 안전기준에 적합하나 표시는 미흡

타투스티커 가운데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 및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하나, 일반(성인용) 제품은 관리·감독 부처 및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조사대상 8개 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의 안전 및 표시 기준을 준용하여 확인한 결과, 모두 안전 기준에는 적합했으나 표시사항 기재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2

어린이 타투스티커 5개 제품 중 3개가 안전확인표시*부착했으나, 제조연월을 기재한 제품은 없었고, 주소를 기재한 제품도 1개 제품에 불과하였다. 안전확인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2개 제품 중 1개만이 사용연령을 기호로 표시했을 뿐 모델명, 제조연월 등 다른 표시사항은 모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성인용) 스티커 3개 제품 중 2개만이 일부 주의사항 등을 기재했을 뿐 표시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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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품질 및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니켈 위해평가 후 검출 허용한도 설정, 국가기술표준원에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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