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유함유가공품”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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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디딤인터내셔널(서울 강북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산양유 단백 분말(식품유형: 유함유가공품)’과 이를 원료로 ‘(주)원네스팜(충북 충주시 소재)’이 제조하고 ‘㈜디딤푸드(서울 동대문구 소재)’에서 판매한 ‘산양유단백질100%(식품유형: 유함유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수입 및 제조·가공품의 원재료 함량에는 산양유 100%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제품에는 ‘우유’가 함유되어 있음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우유’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제조·판매업소

(소재지)

제품명

(유형)

해외제조업소

(제조국)

제조일자

·소비기한

수입량

생산량

(kg)

포장

단위

수입

원료

디딤
인터내셔널

(서울 강북)

산양유
단백분말

(유함유가공품)

AADVIK FOODS AND PRODUCTS PVT.LTD
(인도)

<제조일자>

2023.3.16. 2023.4.3. 2023.4.17. 2023.5.8.

36,110

20kg 25kg

 

국내제조
가공품

원네스팜

(충북 충주)

 

유통전문판매업체

(()디딤푸드, 서울 동대문구)

산양유
단백질100%

(유함유가공품)

-

<소비기한>

2025.3.2. ~

2026.2.14.

3,248

350g

<소비기한>

2025.3.2. ~

2026.4.24.

29,777

500g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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