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전자계약’으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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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

□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되어, ’24년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 간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 중개거래 전자계약 체결건수 : ’23. 상반기 6,973건 → ‘24. 상반기 27,325건 (약 4배 증가)

   ** 전자계약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 : ’23. 상반기 3,035명 → ‘24. 상반기 6,222명 (약 2배 증가)
 ㅇ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24.7.16~7.17, 한국부동산원) 88.6점(100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ㅇ 만족도 조사 참여자 중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김△△씨(인천광역시)는 “최근, 대출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전자계약 이용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ㅇ 공인중개사 이○○씨(충청북도)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답하였다.

□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하여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하여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ㅇ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0.1~0.2%, ’16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18년~ ), 등기대행수수료 할인(약 30%, 협력법무사 대상, ’16년~ )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10개 은행 : 국민, 우리, 신한, 부산, 대구, 전북, 하나, 농협, 경남, SC제일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율의 0.1%p 인하

□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으로, ’25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가 인하도 인하한다.

   * 한국부동산원(전자계약시스템 위탁운영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간 업무협약 체결 예정(‘24.8.27)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의무가입 ‘20.8월~ )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4-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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