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법정화에 따른 피해자 구제 강화 및 장기 미환급 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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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구제 개요) ’24.8.14.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

   ※ ’09년부터 금감원,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운영하던 업무가 법정화되어, 보험업계 TF운영을 통해 세부방안 마련

◈ (피해자 구제 강화 내용) 고지기한 단축, 고지방법‧환급절차 표준화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발생 사실의 고지기한을 단축

   - 회사별로 최대 30일 → 15 영업일 이내로 운영

◦보험회사의 피해사실 고지방법을 표준화

   - 고지횟수 기준 부재(통상 2회) → 최소 4회 이상 고지

   - 유선 위주의 고지 → 유선, 문자, 이메일로 고지방식을 확대

   - 연락두절시 조치 부재 → 변경주소 확인(행안부) 후 재고지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절차 표준화

   - 계약자 환급 동의 후 기한 없이 환급(통상 3일) → 계약자 동의 후 즉시 환급

◈ (장기 미환급 해소) ’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9,482명에게 할증보험료 86억원(전체의 97.2%)을 환급, 1,312명(2.4억원)이 미환급*된 상태

   * 미환급 사유 : 연락처 변경, 통화거절, 사망 등 환급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24.8.14.~10.31.까지 약 2개월간 실시

   - 환급안내 : 보험사에서 연락(문자‧유선‧이메일) → 연락두절시 주소 확인(행안부)

   - 환급방법 : 보험계약자 등이 지정한 계좌로 보험회사가 할증보험료 입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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