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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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제1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을 추진

* 제1차 개선과제의 세부내용 : 별첨

- 8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불건전 행위와 관련한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정밀 실태점검을 거쳐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MOU를 카드사와 체결(’16.5.16 발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용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카드업계의 자율적인 개선노력도 미흡

□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을 다시 선정하여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카드사 영업관행의 추가 개선을 추진

- 특히 이번 제2차 개선에서는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집중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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