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플랫폼, 불법유통.부당광고 주의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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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총 66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 불법유통 572건(▲의약품 303건 ▲의료기기 167건 ▲의약외품 102건)부당광고 97건(▲식품 44건 ▲화장품 53건)


<주요 적발 사례>
√ (불법유통 의약품) 피부질환치료제 63건, 소염진통제 50건, 변비약 22건 등

√ (불법유통 의료기기) 내성발톱 치료용 기기 86건, 창상피복재 69건, 콘돔 11건 등

√ (불법유통 의약외품) 치약제 39건, 탐폰 27건, 생리대 21건 등

√ (화장품 부당광고) 기능성화장품 오인·혼동 45건, 의약품 오인·혼동 7건 등

√ (식품 부당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4건, 소비자 기만 광고 10건 등


우선,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572건의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에는 피부질환치료제, 창상피복제 등이 있었으며, 국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제조 또는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효과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불법 의약품의 경우 허가받은 의약품과 달리 이상 반응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절대로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참고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구매자의)해외직구를 알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이외의 부당광고로 적발된 97건의 식품과 화장품 사례를 살펴보면, ▲식품의 경우, 일반 식품을 ‘장건강’, ‘배변활동’ 등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탈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화장품의 경우 일반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염증조절’ 등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되었다.

식품, 화장품을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께서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 ‘기능성화장품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의료제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검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불법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하여 큐텐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이외의 해외 플랫폼(테무 등)과도 직접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유통·부당광고 등을 지속 점검하여 국민께서 안심하고 식품·의료제품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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