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운송

주말에 영업하지 않아 취소하지 못한 항공권의 전액 환급 요구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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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토요일 오전 인천 ? 사이판 구간 왕복항공권 4매를 구매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총 2,067,000원 결제하였습니다. 결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정에 변경이 생겨 여행사에게 항공권 예약 취소를 하려고 했으나, 영업을 하지 않아 취소를 못하고 있는데, 주말이 지나 월요일에 취소 요청을 하는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2023.12.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항공권 취소가 가능하도록 국내 여행사 8곳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 전에는 영업시간 외에는 취소처리를 하지 않아 항공권 구매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취소수수료를 지불했어야 하는데,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24시간 이내 취소의사를 밝힐 경우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되었습니다.

다만, 주말에도 항공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영업이 시행되는 것은 2024.7.부터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여행사에 명확히 취소의사를 밝히시는게 중요합니다. 주말에 여행사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여행사 등의 게시판을 통해 취소문의 글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 등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여행사 등 사업자에게 도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