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개학 맞이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집중 점검·단속 실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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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

  *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725개 기관

 ○ 이번 점검은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6주간) ❶교통안전, ❷유해환경, ❸식품안전, ❹제품안전, ❺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 확인한다.

 ○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3월 불법주정차 8만 건, 불법광고물 2만 건, 청소년 유해환경 4,825건, 식품 관리 미비 3,262건 등 총 11만 건을 단속·정비했다.
 
   - 학교 인근 공사장에 대해서는 보행로 내 장애물 제거, 안전 펜스 설치 등 어린이 보행을 위협하는 요소를 개선하고, 
 
   -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보관상태가 불량한 식품,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적발 즉시 회수 및 행정 처분 등 조치했다.

□ 분야별 주요 점검 및 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교통안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점검한다.

  - 공사장 주변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을 점검·안내한다.

  - 특히,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길을 위한 ‘일단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캠페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 횡단보도 일시 정지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습관화하기 위한 캠페인

 ❷ (유해환경) 민간 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청소년 유해 요소를 집중 단속한다.

  - 학교 주변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건전 광고 및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정비와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❸ (식품안전)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다.

  -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위생 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위해 식품 판매를 근절한다.

 ❹ (제품안전) 소비자 단체와 함께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❺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 단속을 강화해 적발할 경우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등

□ 국민 누구나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다.

 ○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http://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주변 환경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라며,

 ○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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