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의약외품·화장품, 유통 현장에서 바로 차단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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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위해의약외품·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시범운영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시중에서 유통중인 의약외품이나 화장품 중 품질 등 문제가 있는 제품이 신속하게 판매차단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해 의약외품․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을 오는 6월 2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은 '17년 본격 시행에 앞서 시스템 기능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실시되며, 대형마트,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 6개 유통업체 850개 매장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 시범사업 참여업체 : 이마트, 롯데마트, CJ올리브영 등 대형마트 3개업체와 CJ오쇼핑, 위메프, 11번가 등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3개 업체 등 850개 매장
○ ‘판매차단시스템’은 유통중인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회수가 필요한 경우 회수정보를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 등에서 해당 제품의 결재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구축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유통 현장에서 위해 의약외품‧화장품의 유통을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외품‧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안전사용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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