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추진 배경 및 경과 >
해외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및 분쟁도 함께 늘어났으나, 국내에 주소지·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미흡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사업자의 기만행위 등으로 소액 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개별 소비자는 시간과 비용 등의 한계로 별도 소송 제기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공정위는 지난 1월 30일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토론했으며, 지난 3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위 제도 개선 사항 및 종합대책에 포함된 사항으로,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1.30.)
** 공정위 주관, 7개 관계부처·기관 발표 :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 (3.13.)
공정위는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24.3.26.∼’24.5.7.), 관계부처 의견 수렴(’24.3.26.~‘24.4.5.), 법제처 심사(’24.6월∼8월)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안 주요내용은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동의의결제도의 도입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업자등’)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의 의무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통신판매업자등의 국내대리인은 각각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5항(동조 제2항제8호 관련) 및 동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정위가 조사 등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내대리인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밖에 국내대리인은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하며, 개정 법률안 제39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98조를 준용함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다만, 국내 소비자 보호 의무의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국내 법인 등이 있음에도 국내대리인을 별도로 지정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을 경우 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추가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기 쉽도록 통신판매업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국내대리인은 통신판매업자등을 대신하여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국내대리인이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된다.
* (참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고발할 수 있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 밖에,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등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❷ 동의의결제도 도입
다음으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하 ‘신청인’)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동의의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및 소비자·다른 사업자의 피해 구제 관련 시정방안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하며, 공정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시정방안이 법 위반에 따른 예상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 회복이나 소비자·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향후일정 및 기대효과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의 내용대로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에 주소지·영업소가 없더라도 향후 국내대리인을 통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에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공정위 소관 총 7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동의의결제도를 전자상거래법에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사업자의 법 위반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시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먼저 제시하는 등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법(‘11), 표시광고법(‘14), 대리점법(’21), 하도급·유통·가맹·방문판매법(’22)
공정위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위와 같은 기대효과가 구현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며, 개정 법률안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 역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