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등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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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 공매도 투자자 공시 제도*(‘공매도 공시제도’) 등 변경된 공매도 제도가 ‘16.6.30.**부터 본격 시행되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기적 공매도 억제 및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영국, 일본, 홍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대부분 시행중

** 6.30.(木) 부터 변경된 법규가 시행되고, 공시(또는 보고)자료 제출은 T+3(영업일 기준)까지 하면, 7.5.(火) 장 종료 후부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시됨

- 이미 시행중(‘12.8.30.)인 공매도 보고 제도도 투자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부 개선

- 또한, 공매도 공시제도와 보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시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

☞ 공시제도 등 공매도 제도 변경 내용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상세내용, 절차 등을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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