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강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30,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2024.2.6.)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한다.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둘째,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였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여 직장인들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 포함)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표한다.
   
※ (기존) 사업장 명칭,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     (변화) 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추가
  
넷째, 인건비 보조 대상이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및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24-07-30 ]

Articles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