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집단분쟁조정 관련 보도 설명자료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29,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은 8.1.부터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를 모집하고 신속히 조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련 기사(서울경제, 2024.7.26.)

실효성 없는 공정위 현장점검...집단분쟁조정 절차도 무용론

- 소비자원 조정 결정도 강제력이 없고 권고에 불과하다.

-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언제 개시될지도 기약이 없다.

위 기사 내용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티몬·위메프의 대금정산 사태로 촉발된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7. 26.) 여행, 숙박, 항공권 등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피해 소비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집단분쟁조정 신청 모집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소비자를 모집(신청기간:8. 1. ~ 8. 9.)한 후 집단분쟁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60일 이내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개시공고가 종료된 이후 30(최대 90) 이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합니다.

집단분쟁조정은 결정 내용을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민사소송 절차에 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에도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집단소송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2024-07-26]


Articles

5 6 7 8 9 10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