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살구 과자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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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발효되어 팽창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6.21. 기준)하였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살구 과자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Minatotsune
제품명(1) Mitsu Anzu, (2) Anzu-chan
제품 상세내용- (1) 25g, (2) 27g
- 포장: 합성수지백
- JAN: (1) 4902762721833, (2) 4902762943129
- 소비기한: 25.2.
제품 사진화면 캡처 2024-07-24 150821.gif
※ 이미지 출처 : CAA
https://www.recall.caa.go.jp/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발효되어 제품이 팽창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일본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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