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약관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보 발령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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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투자비용 절감, 인건비 부담 등의 사유로 렌탈(이하 ‘B2B 렌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만큼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B2B 렌탈을 이용하려는 사업자(이하 ‘고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커피 머신, 자판기, 정수기 등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B2B 렌탈 분쟁은 총 107건 접수되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0%증가한 수치이다.

B2B 렌탈 분쟁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분쟁 유형은 ‘렌탈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등 요구’이며, 이에 조정원은 렌탈 분야의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고객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고객이 렌탈 업체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를 입을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에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 콜센터(전화 1588-1490)’ 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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