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24,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도 2분기(2024. 4. 1. ~ 6. 30.)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24년 2분기 중 순복음라이프(주)가 등록취소되었고 신규등록은 (주)고이장례연구소, (주)더라이프 등 2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증가한 79개사이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6개사에서 자본금·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주)평화누리가 15억원 → 100억원(85억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하였고, 현대투어존(주)는 에이치디투어존(주)로 사명을 변경하고 국민은행(예치계약)에서 기업은행(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주)경우라이프, (주)더피플라이프는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주)아름라이프, 현대투어존(주)는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

한편, ‘24년 6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4회 이상 상호*, 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주)나드리가자 1개사이다.

* ㈜동양상조→㈜케이라이프→㈜케이라이프상조→㈜나드리가자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들은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이를 가입 업체에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연내에는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들이 고인의 모든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7-24 ]

Articles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