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 「자동차관리법」 ·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의결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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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

[ 공간혁신구역 ]

□ 올해 2월 6일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8.7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정 대상) 법률에서 정한 도심·부도심,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복합개발 가능 지역 외에 도심 내 유휴지, 대규모 시설(공장, 군부대 등)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추가했다.

  - (민간 제안)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 면적의 2/3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아 공간혁신구역 지정(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 (유사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 면적의 2/3 이상 소유자 동의 필요
  - (절차 간소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미 개발된 지역이거나 5년 이내에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경우 등은 면제할 수 있다.

 ㅇ 공간혁신구역 지정에 필요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세부 수립 기준을 담은「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도 8월 7일 시행한다.

  -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위해 수립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거, 상업, 산업 등 단일 기능은 공간혁신구역의 전체 면적의 70% 미만*이 되도록 한다.

     * 단, 주거기능은 50% 미만으로 하되, 임대주택 공급시 70% 미만까지 완화 가능

[ 뉴:빌리지 사업 ]

□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구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 연립·다세대 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지자체가 사업지역에 주택 재정비, 기반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ㅇ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어 시너지가 기대된다.

□ 개정안은 8월 7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ㅇ 공간혁신구역은 지난 7월 1일 GTX 등 교통거점, 군부대, 공공청사 이전지 등 원도심 재정비, 도시 기반시설 복합활용 등 지역의 거점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적용 가능 후보지 16곳을 발표한 바 있다.

  - 선정된 후보지는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공공기여 협상 등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며, 국토교통부는 계획수립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한다.
 ㅇ 뉴:빌리지 사업은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도 사업을 선정하는 등 본격 궤도에 오를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공간혁신구역은 직(職)·주(住·)락(樂)이 조화된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여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도 “이번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의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여, 저층 주거지를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안 >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개정(‘24.1.30. 공포, 7.31. 시행 및 ‘24.2.13. 공포, 8.1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

 ㅇ 먼저,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등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결함 추정 요건을 정비하였다.

  - 이에 따라 종전에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으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 추정을 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 및 건전한 폐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강화하였다.

□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제작자 등이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의 무상지원, 차량 무상점검 등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최대 4분의 3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구체적인 활동 및 감경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 예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단, 결함 추정 요건 및 침수차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은 8월 14일 시행되고, 과징금 감경은 공포한 날 시행될 예정이다.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
 
□ 「주거약자법」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항목도 추가한다.

     *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수도권 8%, 지방 5% 이상을 장애인・고령자 등에게 별도 공급

  - 현재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제공할 수 있었던 높이 관련 편의시설*을 고령자 등 모든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항목에 2종(욕실 내, 좌식 샤워시설 설치 및 수건걸이 높이조절)을 추가하였다. 

     *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식 싱크대, 비디오폰・가스밸브 설치높이 조절 등 4종

□ 이번 개정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LH 등이 입주자모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 편의가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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