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성분이 함유된 Scirta 화장품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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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서 화장품 사용에 금지하는 성분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HCA)*과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르복시알데히드(HICC)**가 함유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6.21.기준)하였다.
 
<금지 성분이 함유된 Scirta 화장품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제품명Olive Oil Nourishing Sheen Spray (Formerly ORS)
브랜드Scirta
용량472ml
PSD 사건번호2406-0049e
원산지아랍에미리트
제품 사진화면 캡처 152459.gif
※ 이미지 출처 : OPSS
(https://www.gov.uk/product-safety-alerts-reports-recalls/product-safety-report-scirta-olive-oil-nourishing-sheen-spray-formerly-ors-2406-0049e)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화장품 사용에 금지하는 성분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HCA)*과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르복시알데히드(HICC)**가 함유되어 미국에서 리콜됨.
* 생식계, 태아에 유해하며 피부 자극을 유발함.
** 피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및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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