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블라인드 줄, 어린이 질식사고 주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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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블라인드 줄, 어린이 질식사고 주의!

-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공동 대응 -

창문 블라인드는 햇빛 차단 용도로 주택에서 주로 설치사용하고 있으나 차광 정도를 조절하는 블라인드 줄로 인해 어린이가 질식사 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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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블라인드의 위험성을 알리는 OECD 국제 의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공동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OECD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96년부터 2012년까지 8세 이하 어린이의 블라인드 줄로 인한 질식 사고는 모두 285건으로, 이 중 사망 사례가 184건이었다. 캐나다에서는 1986년부터 최근까지 총 69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중 사망이 40건이었다. 프랑스에서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4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1건은 3세 어린이 사망 사고였다. 일본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총 9건 중 사망사고는 3건이었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이 2세 어린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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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최근 3년간(2013~2015)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에 접수된 블라인드 줄 관련 위해정보는 총 4건으로, 이 중 2015년에 발생한 1건은 가정에서 7세 유아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감겨 사망한 사고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 중인 블라인드 총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안전품질표시*를 정확히 부착하고 있는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했다. 9개 제품은 표시사항 전체를 누락하였으며, 10개 제품은 제조년월 등 일부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176, 2013.7.26. 시행)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정부3.0 기조에 부응하여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블라인드 사업자가 안전품질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한국차양산업협회와 연계하여 안전품질표시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블라인드를 사용할 경우 가급적 줄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블라인드 줄을 바닥면 기준 160c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거나 줄을 고정시키는 부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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