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유흥업소 등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강화 추진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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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클럽에서 공공연하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기사가 보도되는 등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하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경찰은 클럽·유흥업소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클럽 등 마약류 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편이나 22년부터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이며, 클럽·유흥업소를 주로 이용하는 20~3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일상으로 침투하는 마약류 근절을 위해 경찰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단속」의 중점 테마로 클럽 등 마약류를 추가하여 수사력을 집중한다.


우선하여 관계 기능과 협업하여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업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첩보가 수집된 업소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대 거점순찰과 관계 기능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 신고 접수 시에는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하여 업소 내 마약사범 검거뿐만 아니라 유통책까지 수사하여 클럽 등 마약류의 유통망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약류 유통·투약을 방조한 업주에 대해서는 마약류 투약 등 장소 제공죄*를 적극적으로 법 적용하고, 개정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하여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소의 위반사항을 통보함으로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 마약류관리법 제3조(일반행위의 금지)

제11호 : 제4조 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마약류관리법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①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실질적 운영자를 포함한다)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2.「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한 예방·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각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에서는 음료에 섞인 마약류를 간편하게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약물 탐지 꾸러미를 올해 하반기에 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클럽 마약류에 대한 예방 문자메시지도 발송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휴가철을 맞아 휴양지 인근 클럽·유흥업소 등에서도 마약류가 유통·투약될 수 있는 만큼,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클럽 등 마약류 사범 검거 사례 】


◦ (대구청 마수계) 대구 · 서울 · 부산 등 클럽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손님에게 판매·교부하여 유통한 종업원, 클럽 기획가(MD), 매수·투약자 등 88명 검거

◦ (부산청 마수계) 하와이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엑스터시, 필로폰 등을 국내 밀반입한 유통책 및 이를 전국 클럽에 공급한 클럽 기획가(MD), 공급책 등 69명 검거



[ 경찰청 2024-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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