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4.4.1.(월)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과 9개 금융업 협회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속 금융재산 인출 불편 해소 및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제고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보도자료(’24.4.1.)
주요 개선 내용
제출서류 명확화 | 현행 | ‣상속인 제출서류가 금융회사별로 상이하거나 일부 중복·과도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금융회사의 안내 부족 |
개선 | ‣금융회사별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 ‣상속인 제출서류 등을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안내 | |
재산인출 간편화 | 현행 |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불편 ‣일부 상호금융권은 사망자의 거래 단위조합에서만 인출 허용 |
개선 |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가까운 단위조합(동일업권)을 통한 인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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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4-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