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2천 600만 건, 5조 4천 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7월 16일(화)부터 7월 31일(수)까지가 납부기간이다.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도 가능
○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7월 말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7월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 분할납부 세액 :
납부세액이 250~500만 원 이하인 경우 :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인 경우 :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 31일(수)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발송해드린 고지서를 잘 확인하시어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는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