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부문화를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 개정된「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세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문화 활성화>
□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한다.
○ 이를 통해,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하여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하고,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발행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모집단체에 계좌이체도 가능
○ 기부금품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하여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자선, 재난구휼, 국제구제, 교육‧문화 등 진흥, 환경보전, 보건‧복지 증진, 건전 시민사회 구축 등
○ 또한,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에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 기부금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하여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기부 전에 알 수 있게 한다.
* 모집자 등 성명․연락처, 모집목적, 세금혜택여부, 모집비용, 사용결과 확인방법 등
○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 등을 위해 2021년부터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요청 방법 등을 규정한다.
<기부 환경변화 등 반영>
□ 기부금품은 공개장소에서의 접수가 원칙이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한다.
○ 또한, 모집자가 모집등록 신청 및 모집‧사용 결과보고 등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이를 통해 모집자 및 등록청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고, 다양하고 더 쉬운 기부가 가능해져 기부문화가 일상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라며,
○ “기부가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의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