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과다 함유된 닭모양 소리나는 장난감 시정조치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05,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은 닭모양 소리나는 장난감이 유해물질 함유로 해외 안전기관을 통해 리콜되었다는 해외정보를 수집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닭모양 소리나는 장난감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과다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판매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에스에이치몰은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과다 함유된 닭모양 소리나는 장난감 시정조치 안내>


1. 대상 제품- 조치대상 : 닭모양 소리나는 장난감

- 제품명 : Shrilling Chicken
- 판매기간 : ‘22.4. ~ ’24.3.
- 수입·판매사 : 에스에이치몰
 - 제품 사진

화면 캡처 170707.gif
화면 캡처 170733.gif


2. 조치 사유

- 어린이 완구 기준을 준용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과다 함유
* 국내에서는 반려동물용으로 판매하였으나 제품 내 6세 이상 어린이 제품임이 표시되어 완구로 오인할 수 있음
 

3.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에스에이치몰에 연락·문의하여 반품 및 구입가 환급받을 것
 
4. 문의처

- 에스에이치몰(heemori_1@naver.com, 010-2750-6272)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7-01 ]


Articles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