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전봇대 등에 걸려 있는 해지 회선 일제 철거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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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종합유선방송사 등 방송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생활환경 주변에 거미줄처럼 늘어지거나 방치된 해지 통신케이블을 일제 철거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사업자는 서비스가 해지된 케이블이 철거되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지회선 통합철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해지회선 철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사업자간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깨끗한 하늘 만들기’ 선포식과 현장 작업자가 참여하는 ‘안전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 사업자 공동으로 전문 업체에 해지회선 철거를 위탁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철거 결과 기록‧관리

해지회선은 서비스가 해지되어 새롭게 발생하는 회선과 과거 해지되었으나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폐‧사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국의 건물과 전봇대 등에 누적 방치된 폐‧사선은 약 300만 회선으로 추정되어,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해지되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케이블, 끊어져 전주 또는 건물 등에 늘어진 케이블

과기정통부는 누적 방치된 폐‧사선이 전봇대에 불필요한 하중을 가하고 보행자와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사와 협력을 통해 ‘25년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누적 방치된 폐‧사선을 철거(이하 ‘순환철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해지회선은 지속 발생되므로 순환철거 방식으로 전국 순회 철거를 반복 수행

또한, 새롭게 발생하는 해지회선은 해지정보를 기반으로 30일 이내에 방문하여 철거하는 ‘주소기반철거’ 방식도 적용한다. 다만, 주소기반철거는 건물과 집안 출입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지를 신청한 이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철거가 가능하여 철거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누적 방치된 폐사선 철거가 시급한 만큼 ’25년까지는 순환철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신규 해지회선 철거를 위한 주소기반철거도 병행 추진하는 한편 주소기반철거 비율을 점차 확대하여 ‘28년 이후 주소기반철거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류재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해지회선 철거는 국민 안전을 지킴과 동시에 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면서, “현장작업에 위험이 따르는 만큼 안전 원칙을 준수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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