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공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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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도(2024. 3. 31.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2022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대상이 된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이고, 그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 


  * 순복음라이프㈜를 포함한 수치로 2024. 4. 8. 등록 취소되어 자료 미제출함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59만 명이 증가한 892만 명이며 그 중 적립식 여행상품의 가입자 수는 28.5만 명(3.2%)이다. 또한, 선수금 규모는 1조 596억 원이 증가한 9조 4,486억 원이며 그 중 적립식 여행상품의 선수금 규모는 419억 원(0.4%)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 등을 받기 전에 오랜 기간 선수금을 납부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에게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1개 업체가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6개 업체는 평균 29.8%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1%(약 93억 원)를 차지한다.


  * 2024년 3월 기준 상조상품은 50%, 여행상품은 30%를 보전해야 함


또한,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4건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이를 포함한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의 선수금 규모가 9조 원을 돌파하고 가입자 수도 9백만 명에 육박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에 힘쓰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더하여, 연내에는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들이 고인의 모든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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