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결혼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청약 철회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6,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문2023. 12. 1.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하여 여러 업체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A업체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일명 ‘스드메’) 계약을 체결하고 총 3,000,000원 중 계약금 3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익일(2023. 12. 2.) 사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없나요?

답변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계약 익일 청약철회를 행사하였으므로 사업자는 계약금 300,000원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단, 업체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개최한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위 법률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결혼박람회 개최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인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