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24. 1. 3. 1:1 필라테스 30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1,500,000원 10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사업자는 2024. 3. 2.부터 폐업한다는 문자를 보낸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 |||
답변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의 경우 남아 있는 신용카드 할부금이 남아 있으므로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