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

신축아파트 콘크리트 벽 균열 발생 시 하자 여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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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신축아파트에 입주한 지 3개월이 경과하였는데, 다용도실(세탁실) 내 도장된 콘크리트 벽에 실금이 생겼습니다.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이 정도 실금은 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벽에 금이 갔는데도 하자가 아닌가요?

답변「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 폭이 0.3mm 이상인 경우 ‘콘크리트 균열’ 하자로 봅니다.

다만, 균열 폭이 0.3mm 미만이라도 누수를 동반하는 균열, 철근이 배열된 위치에 철근 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균열, 관통 균열(표면에만 금이 간 것이 아니라 안쪽까지 균열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자로 볼 수 있으니, 하자보수 담당자 방문 시 위와 같은 해당 사항에 해당되는 지 같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