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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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셔츠, 바지 등의 제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 ‘P몰(pmall.pe.kr)’, ’단골마켓(dangol.ne.kr)’과 같은 쇼핑몰을 운영하며 취소 및 환급요청을 거절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건이며, 대부분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관할 행정청인 인천광역시(계양구)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을 지연하거나 연락 방법을 SNS 메신저로 제한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명시한 경우 이용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상품 등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시 인터넷 쇼핑몰의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3. 12. 29., 2024. 3.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제18조)에 대해 시정권고한 바 있음.



[ 한국소비자원 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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