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강매사기’, 꼼꼼한 계약서 확인으로 예방 가능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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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 유명 택배회사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택배업에 종사하려는 신규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택배차를 판매하는 행위 

 ㅇ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한 후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ㅇ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발표·시행하였다. 그 결과 피해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ㅇ ‘택배차 강매사기’는 법적으로 사기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이 중요하다.

   *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신고 접수건수: (’23년) 45건 → (’24년 1~5월) 17건 (물류신고센터)

□ 국토교통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한다. 

 ㅇ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사기 피해 신고 접수, 피해 회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을 위해 운영 중(1855-3957)

□ 한편, 국토부는 구직자들이 택배차 강매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❶ 구인업체와 택배회사 간 위수탁계약서

 ㅇ 구인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택배대리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택배회사-대리점 간 위수탁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서 확인하고,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1855-3957)에 문의하면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구인업체가 택배대리점이 아닌 택배대리점에서 요청한 인력을 보내주는 단순 알선업체인 경우, ‘정식 택배대리점’이 아니므로 구인공고에서 광고하는 월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❷ 택배차 구매 및 대출 유도 여부

 ㅇ 사기 구인업체는 영업용 차량(택배차)에 관해 잘 모르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택배차를 구매할 경우 일자리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음을 암시하며 택배차 구매(또는 임대)를 유도하고 캐피털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❸ 계약서에 일자리 조건 명시 여부

 ㅇ 계약서에 배송 담당 구역, 배송 물량, 배송 수수료 등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허위 광고에 속아 서명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긴 시간동안 금전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므로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토부도 강매사기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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