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한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14,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성진사식품(경남 양산시 소재)’과 ‘티타임(주)(경남 하동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곡류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대두’, ‘밀’, ‘땅콩’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남 양산시청과 하동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6-13 ]

Articles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