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구입 시 소비자 주의 필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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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폴리스 식품은 꿀벌이 식물과 자신의 분비물을 혼합해 만든 프로폴리스 추출물로 제조한 식품이다.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항산화* 및 구강항균 효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호주, 브라질 등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생산된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의 구매대행도 늘고 있다.

 * 항산화는 체내에 발생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의 손상을 보호해주는 기능이며, 항산화 기능성 물질에는 플라보노이드ㆍ비타민Cㆍ비타민E 등이 있음.
※ 국내 포털사이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프로폴리스 식품 전체(286,459건)의 44%(126,878건)가 해외구매대행(2024.5.16. 기준)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의 기능성 성분, 알코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은 항산화 기능성 성분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캡슐형 20개ㆍ액상형 스프레이 14개ㆍ액상형 스포이드 6개
 **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 함유된 자연 물질(Phytochemical) 중 하나로 프로폴리스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요 성분임. 

☐ 18개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국내 기능성 인정요건보다 부족하거나 초과
  
우리나라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항산화에 대한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섭취량을 바탕으로 항산화 기능성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의 1일 섭취량을 20~40mg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해외구매대행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참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기술문서(모노그래프) 프로폴리스 추출물(식약처, 2023.3.29.)

조사대상 40개 제품 중 항산화 기능성을 표시‧광고한 24개 제품에 대해 항산화 기능성 성분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8개 제품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총 플라보노이드 1일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했다. 이 중 7개 제품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0mg/일 미만이었고, 11개 제품은 40mg/일을 초과해 국내 항산화 기능성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1일 섭취량이 40mg을 초과하는 제품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조사대상 40개 중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표시한 4개 제품은 모두 실제 함량이 표시보다 최소 25%에서 최대 99% 부족했다.


☐ 질병 예방 효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많아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 식품이다. 이에 따라 질병 예방 효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대상 40개 중 22개 제품이 ‘감기예방’ 등 질병 예방 효과와 ‘면역강화’ 등의 효능에 관해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 알코올 함유 액상형 프로폴리스,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 미칠 수 있어


꿀벌이 만든 프로폴리스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할 때 주로 주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액상형 프로폴리스 식품에는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될 수 있다.


 * 주정(酒精): 희석해 음용할 수 있는 알코올(에탄올)을 의미하며, 식물 등의 원료에 추출용매로 사용됨.


조사 결과, 구강 내 분사하는 방식의 액상형 스프레이 14개 중 6개 제품에서 27% ~ 50% 수준의 알코올(에탄올)이 검출됐다.

사용방식이 유사한 구중청량제는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된 경우, 사용 후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 표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스프레이형 프로폴리스 제품도 음주 측정 직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사용방식과 알코올 함량이 유사한 구중청량제(구강스프레이‧가글 등)의 경우 “이 제품에는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어 사용 직후 음주 측정을 하는 경우,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질병예방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22개 제품의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광고의 시정을 권고했다. 그리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는 정보를 온라인 쇼핑몰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 네이버㈜, 십일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 7개 사업자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대행사업자가 제시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성적서를 확인할 것, ▲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통관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것, ▲ 알코올(에탄올) 함유 여부와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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