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납부한 토지 재산세 상세내역, 이제 쉽게 확인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11,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는 재산세 토지분을 납부한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과세정보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재산세(토지) 과세내역 확인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번달 10일에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토지분 재산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납세자별로 보유한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부과·고지하고 있다.

  ※ 종합합산과세가 기본 원칙이며 경제활동에 이용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로, 정책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구분하며,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를 대상별로 합산한 과표로 세액을 산출

다만 납세자가 개별 물건의 과세내역 등 상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과세관청에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과세정보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세 변동사항 확인·정정 등과 같이 상세한 과세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납세자가 시청,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과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위택스, We-Tax)’에서 납세자들이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납세자가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한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과세정보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데 필요한 조치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현재 활용하는 물건별 과세정보 확인 양식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납세자가 본인의 과세내역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납세자의 알권리도 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6-11 ]

Articles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